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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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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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13 11:44 조회2,4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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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육아휴직급여는 휴직기간 종료일로 부터 1년 이내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고용노동부 또한 그렇게 처리했었지만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3년까지 청구 가능하다고 판결하였는 바, 붙임자료를 참고로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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