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시급 아르바이트 사용시 참고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26 16:16 조회2,96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방학기간 중 시급 아르바이트 등 사용과 관련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 만으로도 불시 점검시 벌금(500만원 이하)이 나올 수 있는 바,
반드시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고 일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관계 끝나고 14일 이내 임금 등 금품을 가급적 지급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 동의서를 받아 둬야지 그렇지 못했을 경우 벌금(2000만원 이하)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붙임 : 각종 참고 양식 각 1부.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