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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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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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지평
작성일22-06-15 14:29 조회2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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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 사용촉진 및 연차대체 등에 대해

정리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종전까지는 365일 근무하고 곧바로 근로관계가 해지되는 경우에 있어서

모두 개근했을 때, 총 26일 발생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이었지만

11일만 부여하면 된다는 판례가 새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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