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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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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지평
작성일22-03-25 16:23 조회3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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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는 근로자의 날, 51일이 일휴일과 겹치는 관계로

하루의 유급휴일만 인정하면 되는 바

근로자의 날 관련 첨부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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