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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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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4 10:23 조회1,1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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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는

취업규칙상 규정된 대로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연봉 계약서를 별도로 당해 근로자 동의를 거쳐

체결하지 않았다면 당해 직원에게 취업규칙상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임금을 감액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유사한 사례의 문의가 있어 검토한 내용을 첨부하니

필요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임병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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