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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등급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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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냥꾼
작성일15-12-02 01:28 조회3,72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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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등급 문의드립니다.


2015년 1월16일 다쳐 요양중이다가 2015년 11월30일 요양종결하였습니다.

11/30일날 주치의로부터 장해진단서 및 지체장해용 소견서를 발급받아 산재 장해 심사를 신철할려고 하는데

아래사항을 보시고 몇등급정도 나올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팔목 및 손가락 기능장해와 통증,저림등으로 보아

6급정도 예상하는데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몇등급 정도 될까요.아래 상세 내용을 참고하시어

답변 부탁합니다.


1. 진단명 : 좌측 상완부 심부열상

좌측 상완부 상완동맥 파열

좌측 상완부 다발성 신경파열 ( 정종신경, 척골신경, 내측상완피신경)

좌측 상완 삼두근 파열


2. 장해진단서 내용

1)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치료내용

-. 2015. 1. 17 신경 및 근봉합술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시행하였으나

운동장애 및 감각이상 지속됨


2) 장해상태

-. 좌측 수부의 운동장애 정중신경, 척골신경, 내측 상완피 신경 마비로 갈퀴손

변형 보임

-. 지관절 및 완관절의 운동장애 뚜렷함

-. 감각 신경 손상으로 지속적인 저린감 및 감각이상 보임

(통증 및 저린감 상당함)


3. 지체장해용(관절운동장해) 소견서 (첨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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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안녕하세요? 장해 등급과 관련 특히 귀하와 같은 경우는 단순 게시한 서면으로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손과 관련 장해 등급 기준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니 이를 참고로 하시기 바라며, 진료기록은 물론 영상기록도 있다면 모든 자료를 신청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장해 등급
1급: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팔꿈치 이상에서 잃은 경우
2급: 두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한 쪽팔을 팔꿈치 관정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한쪽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급: 한손의 다석 손가락 모두를 잃었거나 엄지와 인지를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한손의 엄지와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8급: 한손의 엄지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 : 한 손의 새끼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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