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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차수당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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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오산
작성일16-02-14 14:26 조회3,8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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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저는 일용직 회사원으로 주6일을하루 8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같은업무로 근무.고용보험에 신고한걸 보면 다른업무를 한걸로 쪼개서 신고 했더라구요)

일당이 적다보니 하루 3시간씩 평일출근시 약20일가량 잔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것을 보면 일용직으로 가입되어 있고 주차를 적용 받아 본적이 없어요

일용직으로 가입 되어 있더라도 주차는 발생되지 않나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때 일당에 주 월 연차수당을 포함한다고 하고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는 일하기 위해

할수없이 사인을 했지만 주차 연차 적용 받지도 못하고 적게는 4,5년 많게는 10년을 일하는 근로자들이 안타까워 문의해봅니다

근로계약서가 우선인지 법이 우선인지요

참고로 일당은 60000원입니다

일요일날 근무 할때는 120000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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