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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임금 체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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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좋은친구
작성일17-02-09 12:47 조회2,46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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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금체불관련하여 문의를 드릴까 합니다.

1. 2015년 9월초 베트남 호치민에 법인장으로 출국해서 공장 셋업및 법인설립을 했습니다.

2. 당시 A라는 회사에 투자를 받은 B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고 A라는 회사의 법인장으로 갔습니다.

월급도 B라는 회사에서 매출이 없는 관계로 정식적인 소득으로 받은게 아니라 신고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3. 베트남 법인장으로 일하면서 당해 9월부터 B회사 사장이 돈이 없으니 A회사 사장한테 월급을 받으라고 해서

A회사 사장님께 말씀을 하니 책임을 질테니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하셨고 2016년 1월부터는 정식적으로 A회사 한국법인과

호치민 법인에서 각각 정식적으로 받았습니다.

4. 2016년 5월말부로 다른회사를 매각하고 베트남 하노이 근처 A회사의 다른법인(기존에 있는회사)에서 2달간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5. 현재 하노이 근처 C회사에 근무중이고 A회사 사장은 B회사 사장한테 투자하고 못 받은돈이 3억이 넘고

제 월급도 15년 말까지 주라고 이야기했다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6.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체불임금은 1,300만원인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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