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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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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실업급여
작성일19-10-21 15:56 조회1,94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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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미에서 교대근무를 하는 32세 남자입니다.

처음 입사할때 한달에 몇일만 잔업 및 특근이 있으며, 교대 근무라는 사실을 알고 취업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의 매일 잔업과 특근을 회사에서 강요하여 자진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근로시간은 82시간, 4월 근로시간은 71시간, 5월 근로시간은 64시간, 6월 근로시간은 66시간, 7월 근로시간이 67시간입니다.

현재 너무 힘들어 8월부터는 잔업 및 특근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나, 회사에서는 잔업 및 특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해진 근무가 아닌 청소 또는 포장일을 시키며 자진 퇴사하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제가 없는 회의 시간에 모두들 듣는데서 저에게 허드렛일을 시켜서 자진퇴사하게 만들겠다는 얘기도 하였고, 새로운 직원을 구하려 채용 공고도 냈다고 들었습니다.

자진 퇴사를 하여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자격 요건이 될지 문의 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스스로 사직할 때는 구직급여 대상이 아니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심사과정을
거쳐 수급자격 여부를 판정하는 바, 아래 내용을 참고로 하시고, 고용복지센터에 상담을 먼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래
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1. 근로조건의 변동에 의한 퇴직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 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
  하는 경우
㉯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3. 차별대우에 의한 퇴직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 은 사실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4. 성폭력 등에 의한 퇴직
상사나 동료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하 는 경우

5. 회사의 휴업에 의한 퇴직
사업장의 전일(全日) 휴업이 월중 5일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 달이 3월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6. 회사의 장기 강제휴직에 의한 퇴직
사업주의 강제휴직조치로 휴직한 후 휴직상태가 2월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7. 경영상의 휴업과 복직곤란에 의한 퇴직
경영상 이유로 의한 휴업이 2월이상(휴직전 평균임금의 70%이상의 금품을 받은 기간 제외) 계 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8. 회사의 경영상 문제로 정리해고가 예정됨에 따른 퇴직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    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하여      고용정책 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변동신고요건에 해당되어
  이직하는 경우
㉲ 감원 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9. 권고사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

10. 회사의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 때문에 퇴직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하게 되어 이직 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11. 근무지 변경에 따른 통근곤란 때문에 퇴직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 에 이직하는 경우

12. 가족과의 동거, 육아, 간호를 위한 퇴직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13. 신기술, 신기계의 부적응에 따른 퇴직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본인의 지식․기능으로는 적응이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게    됨으로써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었을 것
㉯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는 업무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      된 지식․기 술에 관한 교육훈련 등에의 적응이 곤란할 것

14. 중대재해에 따른 퇴직
이직전 6개월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재해'(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 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당해 재해와 관련한 노동부 장관 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다만, 당 해 사업장에서 동일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에 한한다)

15. 체력 부족 등 신체적 장애에 따른 업무수행 불가에 따른 퇴직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16. 결혼, 임신, 출산에 따른 퇴직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17. 최저임금 미달, 장시간 근로에 따른 퇴직
이직전 3월간 소정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 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18. 불법사업내용에 따른 퇴직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에 위반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취직당시와는 달리 현재의 사업내용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
  하거나 판 매하는 등의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
㉯ 법령의 제․개정으로 종전의 사업내용이 위법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19.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20. 기타 객관적 사정에 따른 퇴직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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