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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문의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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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07 17:59 조회2,19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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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주지않고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노무를 담당하는 노무법인측에 근로계약서와 다른내용을 신고한것이 확인된적이있습니다

이러한경우 제가 회사측에서 제공받은 내용과 다른점을 확인해보고싶은데

회사담당 노무법인측에 회사측에서 제공한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받아볼수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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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의 중요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 사업장에서는 이를 잘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나 급여 명세서를 요구하면 관계가 악회되서 계속 근로가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를 자주 보는 바, 조심스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 입니다.

잘 판단해 보시고 꼭 필요하다면 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를 회사에 청구해 보고 응답이 없을 경우

강제권이 있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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